2023년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
4등급 경유 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 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2023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 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서울시는 “11월 30일 기준 서울시 등록 경유 차 106만 7669대 중 5등급 차량(11만 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만 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현재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 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 비용 100% 지원).
서울시는 운행 경유 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 원을 지원해 50만 7000여 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000여 대, 5등급 경유 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000여 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 교체 4000여 대 등이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021년 말 2만 1811대에서 2022년 11월 말 현재 7153대로 1만 4658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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