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 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적 에이미 씨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남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강제출국된 이력이 있다. 에이미 씨는 3번째 마약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당시 졸피뎀 투약 혐의로 공판에 참석했던 방송인 에이미 씨. 사진=연합뉴스12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 아무개 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이미 씨는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8월 에이미 씨는 마약을 구매하려는 중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에이미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 오 아무개 씨로 인해 비자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