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대상 원금 전액 지급 결정”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 액은 126억 원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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