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피해자 끌고나가 묶어놓고 주위에 휘발유 뿌린 뒤 폭죽에 불…치료비 수천만원에 평생 후유증, 가해자들 집행유예
강제 ‘생일 이벤트’(생일빵)를 당해 온몸에 화상을 입은 박 아무개 씨의 말이다. 박 씨는 스물두 번째 생일날 원치 않았던 사건 때문에 온 몸에 화상을 입어 평생 고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피해자는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박 씨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름 때문인가 싶어 2022년 개명까지 하게 됐다.
이 사건 판결문과 일요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은 다음과 같다. 피해를 본 박 씨와 사건 가해자인 M 씨, H 씨, C 씨, S 씨 등은 박 씨가 일하는 광명시 코인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S 씨는 1999년생, M 씨, C 씨는 2000년생이었고, H 씨는 당시 나이로 미성년자인 2001년생이었다. 박 씨가 일한 노래방은 박 씨 어머니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이때 노래방을 오가던 M 씨 등과 안면을 트게 됐다. 박 씨는 “밥을 한두 번 번 먹었나 싶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사건은 2020년 7월 15일 일어났다. 그날도 노래방에서 일하던 박 씨에게 M 씨, H 씨, C 씨, S 씨가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며 찾아왔다. 당일 노래방에 있던 박 씨의 어머니는 밤 10시쯤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고 왔길래, ‘맛있는 것 먹고 와라’하고 보냈다. 그러다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11시 30분 즈음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M 씨 일당은 박 씨 양팔에 팔짱을 낀 채 강제로 노래방을 나오게 했다. 이들은 박 씨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씌워 눈을 가렸다. 박 씨가 “친구들이 있어 가봐야 한다”면서 “난 이런 걸 싫어한다. 그만하고 풀어달라”며 저항했다. 하지만 일당은 ‘잊지 못할 이벤트를 해주겠다’며 박 씨를 S 씨가 운전하는 차에 앉혔다. 이들은 박 씨를 데리고 안양천에 있는 둑으로 이동했다.
박 씨를 만나기 전에 미리 M 씨가 폭죽과 두건과 주변 아파트에 배치된 오래된 소화기를 준비했고, C 씨와 S 씨는 휘발유, 의자, 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일당은 박 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S 씨, H 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어두운 둑길 현장을 비췄다. M 씨와 C 씨는 준비한 물건을 이용해, 박 씨 양팔과 발목을 테이프로 의자에 묶었다.
박 씨를 의자에 묶자 C 씨가 ‘생일빵’ 장면을 촬영하면서 M 씨가 별다른 조치 없이 박 씨 주위로 약 1.5m 거리를 두고 하트 모양으로 휘발유를 뿌렸다. 이후 M 씨, C 씨는 피해자 정면에 폭죽을 놓고 불을 붙였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생일빵이 시작됐다. 폭죽이 날아가면서 폭죽에 붙은 불꽃이 휘발유로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은 의자에 묶인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온몸이 불타게 됐다.
이들이 일부러 불을 붙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해 불이 붙어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높고, 폭죽은 그 터지는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불이 옮겨 붙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소화기까지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됐다. 이들이 작동 방법에 미숙했던 건지, 오래된 소화기가 고장 났던 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온몸이 불타기 시작한 피해자 모습에 당황한 일당이 소화기 작동에 차질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소화기 작동을 못 하면서 박 씨는 말 그대로 온몸이 불타게 됐다.
박 씨는 사고 직후 고통에 호소하며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 일당은 차량에 태워 피해자를 광명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화상 정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화상 병동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다. 박 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늦어지게 된 이유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화상 정도가 전신 30~39%를 침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반드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치유가 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근육과 신경에도 극심한 손상이 가해져 아픈 걸 넘어 움직임에도 제약을 받는다.
화상 치료는 피부 이식, 레이저 치료 등으로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그런데 온몸이 타게 된 박 씨는 치료할 면적도 넓어 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박 씨 어머니가 제공한 치료비 영수증에 따르면 입원 15일 만에 3000만 원을 넘겼다. 박 씨는 약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어야 했다.
박 씨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3000만 원이 넘을 때마다 중간 계산을 하게 했다.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남편과 나의 보험은 모두 해지했다”면서 “그래도 돈이 부족해 주변에 돈까지 빌렸다.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당장 돈이 부족해 더 좋은 치료를 못 해준 게 한이다”라고 말했다.
박 씨 어머니는 용서보다는 치료비를 위해 가해자 일당과 합의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박 씨 어머니는 “일당이 초범인 데다 나이도 어려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노래방도 잘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치료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도 이들과 합의해 급한 병원비에 보태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말 죄송하다면 아파하는 아들 치료비에 보태기 위해서 빨리 줘야 하는데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를 주지 않았다. 나중에 합의하고 일부를 받긴 했지만 당장 치료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2월 4일 1심 판결에서 주범 격인 M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H 씨는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인해 너무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됐고,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사고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 화상 치료의 고통, 치료 후에도 남게 될 후유증과 향후 여러 차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 재건 수술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경제적 부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고 일부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결했다.
S 씨는 이 사건과 더불어 박 씨를 태우고 운전했던 게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음에도 S 씨가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S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등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M 씨, C 씨 등 가해자들 입장을 들어보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박 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등 이유로 선고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어머니는 “현재 병원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박 씨는 특히 묶여 있던 발목 등에 큰 화상을 입어 특정 부위 관절이 굳거나 피부가 수축해 움직임도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피부 이식과 별개로 재활 운동 등도 해야 하지만 여건이 좋지 못한 상태다.
박 씨 어머니는 “발목이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을 한 뒤에도 시려서 한여름에도 압박 붕대를 해야 한다. 의사는 아들이 이런 고통을 평생 감수해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가해자들은 심지어 벌금 200만 원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이미 판결이 나온 만큼 치료비라도 받기 위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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