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단속 강화…고의·상습 위반자 강력 조치
점검 대상은 면역력, 관절, 갱년기, 모발 관련 건강식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외 약품이 등이다.
주요 단속 광고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 전했다.
임종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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