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 22명에게 뇌물 받고 편의 제공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앞서 코이카 전 상임이사 A 씨가 2018년~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며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 8500여 만 원을 받았다며 A 씨와 뇌물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그 해 12월 이 교수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자신의 대학선배에게 6400만 원을 받고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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