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과정서 4895억 원 배임 혐의 적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으로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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