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올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