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B 씨(51)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인 C 군(13)이 말리려 하자 A 씨는 C 군의 팔을 깨물었다. 이에 B 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C 군은 팔에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이혼을 하고도 전처의 집을 찾아가 이혼 후 사정과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