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김두겸)는 12일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35만 1,022건, 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이다.
다만,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9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과세 기준 시점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58만 3,904대에서 올해 59만 4,515대로 1만 611(1.8%)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6만 2,528건 62억 원 △남구 9만 2,822건 94억 원 △동구 3만 5,849건 37억 원 △북구 7만 904건 73억 원 △울주군 8만 8,919건 83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3.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18회 유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 개최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8회 유엔(UN)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유엔(UN)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의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서 개최하는 것으로 ‘재난위험저감의 미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참가자는 태풍위원회 회원국(총 14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 관계자와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 등 국제기구 대표, 미국 해양대기관리청, 도쿄·상하이 태풍센터, 중국 기상청, 홍콩 기상청 등 각국의 재난관련 부처 대표 등 총 40여 명이다.
행사 주요 내용은 △회원국 재난위험 저감 분야 기후변화관련 기술 활용 연구 성과 공유 △태풍위원회 운영 전략 논의를 위한 자문그릅 회의 △2023년도 방재분과 연간 운영계획 성과 점검 향후 발전 전략 논의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회의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태풍관련 국제회의로서 울산에서 개최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 재난예방에 힘써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동 북구청장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13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해 매우 뜻 깊다”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손현정 관장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수정 센터장을 지명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해당 캠페인은 출구 없는 마약의 미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성민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 오전 7시 이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전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도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의 심야 시간 도심 불법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기도 해 기본권 간 충돌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회의 입법이 10년 이상 지체돼 진즉 보완이 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상헌 의원 “산업부, 망사용료 통상문제 필수적 고려해야”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망 이용대가(이하 망사용료) 논의에 통상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권을 중심으로 OTT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통신사업자(ISP)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가 망 사용료 논의에 통상규범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 의원의 질의에 향후 국회 및 망 사용료 법안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독일 연방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18일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EU의 망 사용료 강제 정책에 대해 미디어의 다양성과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국내에서는 국립외교원 이효원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망 사용료 강제납부가 한-미 FTA 제11조, 제12조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과 제14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권 보장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상헌 의원은 “산업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