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시군 근로자 유치…“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예상”
이번 협약식은 도내 인력필요 농가에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일행의 방한 일정에 맞춰 경남도 주관으로 이뤄졌다. 도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농업분야 상호 교류 증진과 도내 시군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고성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과 법무부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계절근로자 송출, 이탈방지, 국내 체류 및 근로 조건 준수 등 쌍방 간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이상근 고성군수가 대표로 서명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밀양시·의령군·창녕군·산청군이 라오스와 이미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2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일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15개 도내 지자체 가운데 9개 시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협약체결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라오스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협약이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정식 시행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뒤 올해부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2년에는 총 6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것에 비해, 올해는 6월 6일 기준으로 961명이 입국했다. 연말까지 도내에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용, 마약검사비,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지원 및 경남 문화 소개 등을 위한 언어 안내 책자 제작·배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반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용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 및 지원시책 발굴·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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