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한 사건 문건 행방불명”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7월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은 오는 7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훈 전 실장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지기 3시간 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라며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본을 재판부에 내면서 알려졌다.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의 상황이 담겼으며 그날 오후 6시 30분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원본 확인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나 문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해당 문건에는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직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담겨있다. 사본만 있고 원본은 없는 상황인데 문건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사라진 경위를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족은 서 전 실장이 문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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