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 혐의도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7월 초 고객인 B 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 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54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온라인 기사 ( 2024.12.13 13: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 사건 수임…대통령실 출신 최지우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