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김두겸)는 8일 오후 3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김두겸 시장 주재로 시 및 구군, 군부대, 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26개 기관(부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9일부터 울산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하차도 및 전통시장 침수예방 대책 △산사태 예방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출입통제 △주민대피계획 △시설물 보호 계획 등이다. 시는 주택가와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 급경사지, 농업용 저수지, 옹벽 등의 붕괴 사고는 인명피해와 바로 연결되는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태풍특보가 발표되는 즉시 둔치주차장 및 하천변 산책로 등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사전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경찰 등과 협업으로 상시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태화시장 침수 재발방지 대책과 태화강 둔치, 국가정원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침수 예방 대책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장마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산사태, 하천변산책로 급류 휩쓸림,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인해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시는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이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선제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장마철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찰, 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산사태취약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상시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번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은 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의 항목을 종합평가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75명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권명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줬는지 낱낱이 파헤쳤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21대 3개년간) 입법실태 조사분석 결과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원안·수정가결 통과건수(대안반영 폐기 법안 제외)가 가장 많았고,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에서는 공동 1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은 8월 16일 오후 4시에 국회 헌정기념관(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법안발의 등 민생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 더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맞춤형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구청,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 운영
울산 북구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63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 가액은 오는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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