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올해 5월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아
교육부는 해당 교육부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됐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강조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신고로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 B 씨는 올해 5월 대전지검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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