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 홍보 목적…경찰 “법률 검토 중”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 동승자를 태운 오토바이들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동원해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일명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서울 홍대와 강남,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 또는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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