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봤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는 등 피해보상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서민위 등은 같은 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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