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공용 6000만 원 수수 혐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검찰은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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