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남은 29곳 파산 절차 단계적 종결 예정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4일 2013년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가 지난 11일 종결됐다고 밝혔다.
2011년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약 5년간 30개 부실저축은행이 파산했는데,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은 곳은 한주저축은행이 처음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파산재단 경영 효율화 및 회수 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억 원을 회수해 피해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남은 29곳의 파산 절차를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올해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을 추가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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