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연휴를 포함해 총 6일 간의 연휴가 생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정부가 1명 당 숙박비 3만 원씩을 지원하는 숙박쿠폰 60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숙박쿠폰 제공은 11월에 예정돼있었지만 기간을 앞당기고 지원폭을 확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