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집계 중단…일반국민 검사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
코로나 19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내렸으며, 오늘 4급으로 다시 하향됐다. 2급 감염병은 발생 사실을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전수감시 대상이지만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을 위주로 감시한다. 독감도 4급에 포함된다.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표본감시 대상이지만 방역당국은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중간단계인 양성자 감시체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햐향조정됨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며,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