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투자 금액 10만 원…이자소득 분리과세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자녀가 10살일 때 10년물 3000만 원 개인투자용 국채를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살이 될 때 약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50세에 20년물 5000만 원을 국채를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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