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근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인선 의원 "국가의 체계적 관리로,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 명성 이어나가길"
[일요신문] "개정안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 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최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위조상품의 체계적 판매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위조품의 품질이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됐고, 특히 '상표법' 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상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유통 근절을 위해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온라인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유통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허청이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2019~2022년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중지 실적은 60만건에 달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법적 근거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그치는 등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이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상품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간에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인선 의원은 "개정안 통해 위조상품을 수박 겉 핥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면서, "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 취지를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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