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 후속 조처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했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개정안엔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으며,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김민지 인턴기자 kimminji010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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