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현수막 설치‧인쇄물 배부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기탁금(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탁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함에 따라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할 수 있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가 불가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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