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내년 3월 19일(소멸시효)까지 45만 돌파 ‘자신감’
- 범대본, '일괄배상' 주장…소송 동참의욕 저하 발언
- '찾아가는 설명회' 이어 포항시 '권역별 설명회' 필요
- 범대본, 사회약자층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 포항시 동참 당부
[일요신문] 포항지진피해 시민소송 동참자가 1개월 만에 17만 명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가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1심 소송인단 5만여 명을 합치면 시민소송에 동참 인원은 22만여 명에 달하게 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만에 나머지 28만 명의 시민들도 충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범대본'는 내다봤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부 일괄배상' 주장은 법정에서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실현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일괄배상'이란 말을 한 번 꺼낼 때마다 시민소송 동참 의욕만 떨어뜨릴 뿐이라면서 그런 내용은 내년 3월 19일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나 주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범대본' 담당자가 각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이다.
범대본 한 관계자는 "지역 변호사들끼리 보이지 않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몇몇 변호사실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라며, "히지만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에 이르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내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서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는 15일 이상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신청자들은 3월 19일까지 기다려서는 안되며 이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범대본은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지속해 오고 있다.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는 육거리와 죽도시장은 물론, 읍·면 5일장 등 포항시 전역에서 수시로 '시민소송 설명회'를 진행해 왔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앞에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가 무엇보다 사회약자층의 소송동참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미 '범대본'에서 발표한 심한장애인과 생계급여자에 대해 '무료소송-착수금제로'프로젝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소송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한 사람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지참, 포항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착수비 1인당 3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의 힘뿐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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