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02/1706855502981689.jpg)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7개월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56명으로 늘었다.
이번 심의 건 가운데 최종 가결되지 못한 179건 중 7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3건은 '이의신청 기각' 처리 됐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자세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