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에 특수업무수당…군 병장 봉급은 125만 원으로 인상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임에 해당하는 1호봉 봉급액이 전년 대비 6% 인상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가 개선책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2831만 원에서 6.3%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직군 공무원의 처우 개선안도 담겼다.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된다다.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복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을 1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초급 간부의 처우도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 대비 6% 인상되는 등 일부 저연차 중위·소위, 중사·하사 등 초급 간부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에게 주택수당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교사의 경우 담임과 보직 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올려, 담임은 월 20만 원, 보직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 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20만 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우주·항공 전문가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IT 전문가, 의사 등 우수 민간 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따져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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