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전기오븐 영업 양도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경동나비엔은 SK매직 가전사업부 중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전기오븐 총 3개 품목의 영업을 양도하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400억 원이다.
양사 간 영업양수도 계약은 오는 2월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양해각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경동나비엔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경동나비엔은 SK매직에게 매매대금의 1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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