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1회 낭독 및 자막 표시해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백만 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며 소송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했고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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