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본회의 처리 전망
[일요신문]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토록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튿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는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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