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유기견을 분양 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거나 던졌다.
2022년 12월쯤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를 지속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이거나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밌어서 그랬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는 식의 태도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 청구에 관해서는 기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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