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2심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의사 A 씨는 2021년 10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 50ml 1병을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주사제의 유효기간은 2021년 4월 22일까지였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10월 6일 진료 뒤 동물에게 주사제를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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