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비밀번호 교체해야” 대화 주고받아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 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직원 B 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내 메신저로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 번호를 바꿀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글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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