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 강조해 대중적 지지 호소…‘폭로전’ 명예훼손 법적 처벌 가능성 배제 못해
#“바람피우는 X” “기괴한 이중생활”
올해 유독 연예계 이혼 소식이 잦다. 불과 3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6쌍이 파경 소식을 전했다. 지난 2월 배우 황정음이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 아무개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3월에는 가수 서인영, 벤과 배우 허동원 등이 줄줄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12월 한 차례 이혼설이 불거졌던 배우 이범수와 통역사 이윤진의 이혼 발표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다. 두 사람은 두 자녀와 함께 KBS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등 잉꼬부부의 면모를 자랑해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 역시 MBC 출신 드라마 PD 최병길과 결혼 5년 만에 갈라섰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 이윤진 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떠나 폭로 수위도 상상 이상이다. 이쯤 되니 ‘이혼 중계’라는 말까지 나온다.
황정음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남편의 사진과 함께 그에게 파경의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과 설전도 벌였다. “돈 많은 남자 바람피우는 것 이해 못 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에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뭘 안다고 입을 놀리나.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라고 꼬집었고,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바람피우는 X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깐 만났지”라고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이윤진 역시 SNS를 통해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면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고 폭로했다. 또한 고부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쓰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유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라며 “아이가 없고, 집은 있다. 재산은 그동안 쪽쪽 빨렸지만, 남은 재산이 있고, 앞으로 돈을 벌 거고, 능력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PD는 엑스포츠뉴스 인터뷰에서 “결혼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는 실질적으로 제가 더 입었다”면서도 “서유리와 이혼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모쪼록 조정 단계에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런 폭로전은 2023년 말 파경 소식을 전한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분쟁 과정에서도 포착됐다. 최동석은 SNS를 통해 박지윤이 아픈 아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가 파티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척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고, 박지윤 측은 “자선단체 행사였다. 미리 잡혀있던 행사였다”라고 반박했다.
#거듭되는 폭로의 부메랑?
이 같은 사적 폭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하고 있다. 사실이라손 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 타인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하지만 이런 처벌 여부를 떠나 이혼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유명인 부부 간 이혼의 경우 이런 폭로전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요즘 시대에 이혼 자체는 큰 흠이 아니다. 지극히 개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미지 훼손 정도는 달라진다. 만약 유명 연예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의 책임이 크다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수 있다.
결국 황정음, 이윤진, 서유리 등이 이혼 소식을 전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개인적인 분노의 표출인 동시에 대중적 이미지까지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들의 폭로 이후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네티즌도 적지 않다.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커졌다.
그러나 이혼 판결 과정에서 이런 폭로가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 그 역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일종의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중적 피로도 역시 누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혼 중계’는 능사가 아니다.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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