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기념탑에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9/1713508148479921.jpg)
이재명 대표 역시 19일 최고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9/1713508465520154.jpg)
그러나 국민의힘으로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난감한 상황이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어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출국 논란이 이번 총선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날짜를 5월 2일로 못 박고 압박에 나선 것도 여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4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했다. 당내 최다선 6선 고지에 오른 조경태 의원도 16일 같은 방송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이종현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9/1713508356413776.jpg)
관건은 윤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법안은 노란봉투법·간호법·김건희 특검법 등 9개에 달한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약속했는데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독선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적에도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긴 하다. 야권 한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은 윤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특검법을 받겠느냐. 당연히 재의요구를 하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9/1713508571738553.jpg)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국회 관행상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후 대통령은 법안을 받아들고 15일 안에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숙의기간을 갖는 등 15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 5월 24일이 돼서야 재의안이 국회로 돌아온다. 28일 본회의가 잡힌다면 물리적으로는 재표결이 가능하지만 빠듯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현행 의석상 여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들처럼 채 상병 특검법도 재의결까지 가면 최종 폐기될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본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전횡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 누적시키기 위해 재표결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부결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셈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9/1713508753030727.jpg)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이번에 폐기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한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밝혀낼 특검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한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산술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