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발언의 취지는 독일 검찰도 자금 세탁 수사하고 있다는 말”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전국민적 관심의 공적 대상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발언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한 개인을 명예훼손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고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서원은 2019년 9월 해당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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