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60대 여성과 그의 딸 흉기로 찔러…“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 피해자 탓도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B 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A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에 앞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