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등 특정인 이익 추구 사례 여전히 빈번”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현행법 상 이사의 충실 의무로 회사의 이익만 강조될 뿐 모든 주주의 이익은 보호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이사진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함에 있어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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