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현미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남양주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통과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영세하고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