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제기 부동산 인도 소송 노소영 패소…노소영 “이혼소송 결과 기다려 달라 했건만”
#법원 “계약 적법하게 해지된 것…노소영이 손해배상금도 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 456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도 냈다. 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나비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의 시어머니이자 최태원 SK 회장의 모친인 고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노 관장은 2000년 12월 이곳에 아트센터 나비를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2023년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경영상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 할 책무가 있는 만큼 퇴거가 어렵다”고 방어했다. 또 SK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SK 측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의 개인사와는 무관"
특히 노 관장 측은 이 소송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사자인 SK이노베이션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최 회장의 개인사를 이유로 청구된 보복성 소송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혼소송 외에도 여러 소송으로 얽혀있다. 시작은 최태원 회장이었다. 1988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줄곧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17년 7월에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2018년 2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 9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그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2023년 3월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4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다만 SK 측은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의 개인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지난 5월 31일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의 이 사건 이혼 조정 신청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2019년 9월부로 아트센터 나비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서린빌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또 “최태원은 노소영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소영이 최태원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번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을 마친 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원래 임대차 분쟁에서 권리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특히 이 소송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인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혼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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