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불가피한 조치”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모두 19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방송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기존 3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뒤 지난 7월 통과시킨 것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대변인실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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