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첫 결과 발표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해 전국 6개 지방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7곳 중 처음으로 경기도 소재 건설기업 A 사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A 사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336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 체불금액은 10억 원이 넘었다. 이번 감독에서는 신고 사건 외에도 4억 9500만 원의 체불이 추가로 확인돼 총 체불 규모는 15억 원에 달한다.
A 사 대표 B 씨는 최저가로 입찰해 건설공사를 따낸 후 30%가량을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부족한 공사금액 탓에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실제로 A 사는 한 교육청에서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 6000만 원에 수주한 후 4억 7400만 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 8800만 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은 5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군부대에서 탄약고 신축공사를 최저가인 2억 4000만 원에 수주한 후 7400만 원을 떼고 무등록업자에 1억 6600만 원에 맡겨, 근로자 11명의 임금 2600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B 씨는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무면허 하청 업체 또는 원청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심지어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 B 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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