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 끝에 국내로 강제 송환…검찰 “국외 도피 사범,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받게 할 것”
서울중앙지검은 6일 재판 중 해외로 출국해 8년간 도피 중에 있던 폭력범죄단체 '구리식구파' 조직원 출신의 보이스피싱 사범 이 아무개 씨(38)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3~2014년 중국 대련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으로서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16년 3월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그는 2016년 5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2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7년 4월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 및 수배 요청을 내렸고, 지난 5월에는 필리핀 현지 파견 검찰 수사관에게 이 씨 관련 정보 제공 및 검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검거팀(FSU) 등 유관 기관과 이 씨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지 탐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적 등을 벌여 현지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필리핀 도주 후 8년간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고가 차량 판매 사업을 통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차량 위장거래를 시도해 이 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 국외 도피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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