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측 “협찬 받은 물품, 이미 2017년 첫 조사때 다 반환해”
지난 13일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양현석 YG엔터 총괄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괄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억대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해당 브랜드 아시아 총판 A 씨로부터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2013년부터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고가 시계를 들여온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양 총괄 역시 A 씨로부터 시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7년 경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 국적의 A 씨가 이후 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다가 최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해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번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양 총괄이 A 씨를 통해 해외에서 시계를 받아 무단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판단,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두고 양 총괄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YG엔터 측은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시계는 2014년 업체로부터 방송 노출 홍보를 부탁 받아 협찬 받은 것으로 2017년 검찰의 첫 조사때 모두 세관에 자진 제출했다는 것이다.
YG엔터 측은 이어 "2017년 당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A 씨)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양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며 "검찰의 결정은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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