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 협조하겠나” 조은희 의원 질의에 “법 집행기관에 협조”
기동훈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범죄를 좌시·방조하지 않고 회원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선서할 수 있나”라고 묻자 “저희는 이번 사태 이후로 플랫폼 원칙에 맞춰 이용자 정지, 게시글 정지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선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 대표는 의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경찰 중 협조 대상이 누구라고 보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대표는 이어 “블랙리스트 유포처럼 위법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 회원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주겠나”라는 질의를 받고 “저희는 영장이 나오면 영장과 법에 맞춰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비난, 압박해 큰 논란이 됐다.
해당 블랙리스트는 메디스태프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게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 대표는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기 대표가 홈페이지(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해당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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