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상황에서 전쟁에 동참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12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9일 서명했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