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토지 이용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에 대한 상담·자문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