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한편, 가평군은 이날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허용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건축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허용 가능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와화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