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부터 민간에서 부가세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뒷금 거래가 성행했다. 이 때문에 현재에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KRX 금시장 거래대금은 1조 3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황 의원실은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금 거래대금이 1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 사업자 간 거래 시에도 매입자는 매출자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음성적 거래를 하면 페널티가 부과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신고 접수와 단속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뒷금 거래는 근절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골드바(금괴) 등 금 물품이 세금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에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포함하면서 중고거래 시장에도 과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개인 간 양도나 증여·상속을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무사는 “금은 현금, 명품백 등과 마찬가지로 휴대하면서 타인과 주고받기 쉽다. 미술품, 골동품 등을 통한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며 “모든 금거래에 대해 실명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한 가치의 금을 은닉한 뒤 현금화할 경우, 재산출처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등기 등록하거나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 시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